권익위, 고령인력 취업지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고령인력 취업지원 제도개선 권고
  • 부종일
  • 승인 2010.06.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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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업을 원하는 고령인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 중단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고령인력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향조정토록 권고하는 것은 물론 정년연장방안, 고령인력을 다수 고용한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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