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청소, 승강기, 도색 등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아파트 경비, 청소, 승강기, 도색 등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으로
  • 부종일
  • 승인 2010.07.0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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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경비,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적용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예정일 14일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계약토록 하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승강기 보수공사와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 각종 공사와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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