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개 일자리사업 134개로 통폐합
202개 일자리사업 134개로 통폐합
  • 김상준
  • 승인 2010.07.0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일자리, 취약계층 30~50% 고용 의무화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 운영되던 정부의 200여개 일자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통폐합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4개 부처가 추진해 온 일자리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4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쏟아 붓는 예산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하던 4개의 인턴 사업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 대상은 관광분야 국내 인턴, 국내 농업 인턴, 수산업 인턴 등이다. 또 대학생 봉사지원, 해외 인터넷 봉사단 등 글로벌 봉사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7개 글로벌 인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한다.

여러 부처에서 나눠 시행하던 26개 직업훈련도 3개로 통합한다. 정부는 구직자나 근로자가 고용 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개인 직업훈련을 직업능력 개발계좌제(직업훈련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합치기로 했다. 통폐합한 정부 일자리사업에는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의무고용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구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개 일자리 창출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전파자원 총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숲가꾸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이 대상사업이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재가복지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했다. 이들 사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여서 취약계층 의무고용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은 사업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실시할 것”이라면서 “사업 통폐합에 따라 일자리 예산까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재정 감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