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재파견 시장동향(2010년 일본연수 기사)
일본 인재파견 시장동향(2010년 일본연수 기사)
  • 이효상
  • 승인 2010.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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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재파견 시장동향

-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견산업 직격탄, 엄청난 피해로 어려움 커
- 신정부의 규제중심 파견법 개정 추진으로 위기감 팽배, 법 개정시 파견업 타격 클 듯

본지에서는 지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아웃소싱산업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지역은 동경, 닛코, 도치키현 우쯔노미야 등 이었고, 방문기업은 맨파워재팬, 일본의료사무센터, 후지스텝스의 제조부문 아웃소싱전문 자회사인 아이라인과 일본인재파견협회였다. 이외에도 선샤인시티 세미나룸에서 일본 관동학원대학교 경제학부 사이토 히로시 교수를 초빙하여 세계의 ‘인재파견시장 동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특강을 들었다. 아래의 글은 3박 4일간 진행된 ‘일본 아웃소싱산업연수’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2년만에 돌아 본 일본의 아웃소싱 시장 동향은 무겁고 어두웠다.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일본의 HR 아웃소싱 시장을 강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2000년 1조 6700억엔의 시장에서 2007년 6조 4700억엔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인재파견 시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으며 6조엔으로 떨어졌고, 2009년엔 5조엔으로 2006년 5조 4200억엔 보다 못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 올해 예상은 4조 5천억엔에서 5조엔 가량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파견노동자수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일본 파견회사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근거해 2009년도 파견근로자 수를 집계한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 전년 대비 42.4 % 감소한 약 230만명 이었다. 파견 근로자는 2005년도부터 계속 증가했으나,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파견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으며 해고된 비정규직이 약 27만명에 육박하는데 대부분이 소니, 도요타, 닛산, 마츠다등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파견사원과 계약직 근무자들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니는 파견직 8000명, 닛산은 1500명, 마츠다 파견직 1300명, 도요타 계약직 3000명 해고등 일본의 대부분 제조기업들에서 파견직사원과 계약직 사원을 대량해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위장도급, 일고(日雇) 파견확대 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급기야 2009년 8월 일본 총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제조업 파견 금지, 정규직 채용 유도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 하였다.

양 법률안은 2009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009년 8월 중의원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파견근로자보호 등 근로자파견 관련 법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자파견법」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노동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였고 동심의회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등록형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제조업의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정책심의회 보고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등록형파견은 전문 26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지
▶ 제조업종파견은 상용형파견을 제외하고 금지
▶ 일고파견(일용 또는 2개월 이내 파견고용)의 원칙적 금지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의 균등한 처우 고려
▶ 파견근로자 일인당 파견요금액을 명시
▶ 위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을 촉진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등록형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혹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 26개 업종, 제약업종,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호휴가취득자에 대한 대체인력파견, 60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 소개예정파견(紹介予定派遣)4)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제조업종에 대한 파견이 금지된다. 다만,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상용형파견은 제외된다.

③일고파견이 금지된다. 다만, 일고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종은 제외된다.

④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비율은 8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던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이직한 이후 1년 이내 그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파견사업주는 유기고용파견근로자에게 무기고용파견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확보, 직접 고용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⑦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자의 임금수준, 직무내용, 직무성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하여 임금 등을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⑧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요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요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 업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⑨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예상임금액, 그 밖에 해당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처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⑩사용사업주는 자신으로 인해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새로운 취업기회확보, 파견근로자에게 지불될 휴가수당 비용의 확보 등 해당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사업주가 고의나 과실로 제조업파견 금지규정의 위반, 무허가․무신고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고용, 금지업무 규정의 위반, 위장도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해당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일본정부는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자파견법」개정안을 2010년 3월 19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결과는 7월에 있을 중의원선거 후 국회가 개원되어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파견법 개정에 대해 일본 파견업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본파견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일본파견협회에서도 연수단에게 일본파견산업이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파견협회 담당자는 파견법 실시전인 1985년부터 2009년까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은 654만명 증가, 계약·촉탁직은 165만명 증가한 반면 파견직원은 100만명 증가했을 뿐으로 전체 노동인구 5478만명의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파견법을 규제위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변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업자의 증가, 국제경쟁력의 약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 아웃소싱업계는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인력중심 서비스인 파견사업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업무중심의 서비스인 아웃소싱 분야로 확대를 모색하고, 일본국내 시장을 탈피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파견법 개정, 글로벌 경제위기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일본연수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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