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터미널 등 생수기 위생관리 의무화
냉·온수기 터미널 등 생수기 위생관리 의무화
  • 신의수
  • 승인 2010.07.2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기적 청소·소독해야… 위반땐 과태료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생수기)에 대한 청소나 소독이 의무화되는 등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수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지하 해수도 ‘먹는물’에 포함돼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이 지난 3월 31일 입법통과 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의 신설조항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8조 2항(냉·온수기의 설치 관리)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또 냉·온수기 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함께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터미널이나 백화점, 역 등 8,300여개 시설)에 비치된 냉·온수기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청소나 소독을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온수기는 취수 레버를 누를 때 실내 공기에 포함된 각종 부유 세균이 공기와 함께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관리가 부실하면 수질이 오염되기 쉽다. 이를 계기로 관련업체들 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