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 관련 업계 비상
2년이상 근무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 관련 업계 비상
  • 최정아
  • 승인 2010.07.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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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자동차 업계 및 조선·철강업계까지 비상이 걸렸다.

비용절감 효과로 사내하청으로 생산 라인을 운영하던 국내 자동차 및 조선·철강 업계는 앞으로 하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앞으로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끌어 낸 현대차의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대차 측에서는 직접 고용 인력이 아니라고 협상을 고수해 왔고 이에대해 응하지 않자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GM대우와 르노삼성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GM대우 관계자는 “업계에 사내하청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선업체들도 이번 판결로 인해 실제로 관련 소송 시작됐을 때 조선협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을 정도다.

국내 한 조선사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의 경우 하청업체에 조선소 내에 부지만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분명하다”며 "편의상 부지는 제공할 뿐 작업 시스템 등의 모든 업무는 하청업체가 자체적 운영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로 인한 문제 발생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체의 경우에도 사내하청 형태가 보편적이지만 자동차업계와는 근무 형태가 달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비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협력사가 직접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만 5995명 가운데 21.9%인 36만859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전체 노동차 13만2046명 중 14.8%인 1만9514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를 모두 포함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각 기업의 입장과 사내하청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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