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경비 인력공급 업체 세제 지원키로
정부, 청소·경비 인력공급 업체 세제 지원키로
  • 부종일
  • 승인 2010.08.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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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소업(3029곳), 경비업(960곳), 시장·여론조사업(413곳), 인력공급업(8296곳)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중심으로 바꾸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15~29세 고용시 1명당 1500만 원 공제를 받게 되며, 주 15~6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 시에는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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