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건은 하도급분쟁위원회에 위탁해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추석 명절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며 “더불어 자금난도 해결해 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9월 20일까지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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