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최정아
  • 승인 2010.08.26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 사건은 하도급분쟁위원회에 위탁해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추석 명절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며 “더불어 자금난도 해결해 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9월 20일까지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