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도입율 시행 두달만에 70% 넘어
타임오프제 도입율 시행 두달만에 70% 넘어
  • 최정아
  • 승인 2010.08.31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율이 시행 두달만에 70%를 넘어서는 등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현재 올 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1개소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시정을 지도한 결과 대원강업 등 3개사가 면제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시정했다.


그리고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소(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