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계 중소기업 업종 추가로 세제 혜택
아웃소싱업계 중소기업 업종 추가로 세제 혜택
  • 부종일
  • 승인 2010.09.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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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력공급업체, 경비업체, 청소업체, 시장조사업체 등 아웃소싱 관련 업종이 중소기업업종에 추가해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웃소싱업계는 정작 직원수와 매출규모로 지원을 한정하는 중소기업 범주 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련의 노력으로 취업유발계수가 2007년 기준(10억원 투입시) 제조업 9.2명, 건설업 16.8명, 서비스업 18.1명, 경비, 청소업 등 기타사업서비스 24.2명, 시장, 여론조사업 등 전문서비스 13.9명의 취업자수가 늘어났고,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안을 통해 취업유발계수 수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중심으로 바꾸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 창업단계에서 법인세, 개인사업자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하고, 운영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소득세를 5~30%를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아웃소싱업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3월27일부로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300명 미만 혹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의 범주를 규정했다.

이는 과거 50인 미만 혹은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파견 및 도급 인력을 공급해 기업의 핵심영역 이외의 부분을 담당하는 아웃소싱업체들은 기업이윤은 중소기업 수준이지만 가동하는 인력은 대기업 수준이어서 사실상 법률적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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