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모집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모집
  • 부종일
  • 승인 2010.09.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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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여 가지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여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여 가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또한 인증기업에게는 서울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데 ▴해외전시회, 해외 통상사절단, 인터넷 무역 참가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기업 홍보 지원과 함께 기업 상품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과 CS(고객만족)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9월 15일(수)부터 10월 5일(화)까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및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 선정결과는 11월 15일(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업 이미지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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