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인 인구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내년부터 고령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장과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년 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다.
시는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면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 고령사회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또한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고려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 및 서비스 연구ㆍ개발을 위해 ‘서울노인 정책센터’를 설립ㆍ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고령자(55세 이상)고용 비율이 전체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한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가 앞장서 지키고 민간 사업주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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