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이효상
  • 승인 2010.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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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0.12(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고용전략은 단기적으로 최근 지표상 고용여건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IMF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5대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민간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하여 12월에 포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10.7.21)을 계기로 쟁점화된 사내 하도급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하고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04.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1일부터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셋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11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하여 육아기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휴 간호사 인력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복지부·여성부·간호협회·병원협회 공동으로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12년까지 1만명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특정 업종·직종별로 특성에 맞추어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향후 업종별·직종별로 특화된 맞춤형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장려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추어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베이비부머 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금년말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다섯째,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 보다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11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10.11월) 여기에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면서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청년실업 등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하였고, 노사간의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4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장의 성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추진

② 고용증대를 통해 분배와 복지가 개선되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 조성’

③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고령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④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선된 복지가 내수촉진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사회안전망으로 근로 유인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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