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2002~2009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해진 109개 업체 중 37곳(33.9%)이 선정 취소됐다”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영 미숙과 외부 경제환경의 악화가 주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취소 사업체 37곳 중 27곳(73%)이 부도폐업, 담보 미제공 등 경영상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들어간 지원금 150여억 원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인원에 따라 3억 원(10~15명)에서 최고 10억 원(31명 이상)까지 금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차 의원은 “높은 사업 취소율로 볼 때, 지원금만으론 선정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적극적인 경영 컨설팅과 세제 혜택,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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