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 강석균
  • 승인 2010.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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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제일비엠시(대표 김정현)가 직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

제일비엠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5일 제일비엠시 본사에서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김정현 제일비엠시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우 서울남부지사장,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최의광 관장 등 내외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체결에 따라 제일비엠시는 ‘(주)제일과 동행(가칭)’이란 법인을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양경자 이사장은 “앞으로 기업은 사회적기여 및 역할이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금번 제일비엠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공단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일비엠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본격적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가동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및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활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봉사를 펼쳐온 제일비엠시 김정현 대표는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나눔의 경영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참석한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그간 제일비엠시의 인력관리에 대한 노하우로 표준사업장 및 연계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무개발과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무 건전성을 위해 모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해야 하며 중증 장애인 50%를 포함해 총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장 설립비용 일부와 직무분석, 고용관리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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