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계 사내하도급 요구 부당
경제5단체, 노동계 사내하도급 요구 부당
  • 강석균
  • 승인 2010.10.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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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노동계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도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닌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 성명서 전문]

노동계의 사내하도급 투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최근 일부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금지와 원청업체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생산방식의 하나인 사내하도급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짓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고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3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등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를 이슈화하여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의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정부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투쟁이 노사관계는 물론 우리의 국격 제고에 중차대한 G20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내하도급의 금지와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정규직ㆍ직접고용만 가능하고 하도급은 안 된다는 노동계의 왜곡된 이분법적 주장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ㆍ외 하도급업체를 통해 생산방식의 기능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나이키社(Nike)는 전체 매출액의 약 99.7%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아트社(Fiat)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과 일본 조선업체들 또한 사내하도급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제 하도급 활용은 최소한의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영 방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을 제한한다면, 우리 기업의 생존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 저해로 이어져 결국 사내하도급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내하도급이라는 생산방식을 부정할 경우 인력절감형 경영이나 공장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이어져‘고용 없는 성장’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의 영역이 아니며,「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다.

사내하도급은 원칙상 개별 기업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원ㆍ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일 불공정한 하도급관계가 있다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경제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계 주장대로 원ㆍ 하도급 관계에 노동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은 계약관계의 기본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고용·생산방식 등 산업현장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도급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를 직접 고용의 근거로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생산방식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 것이다. 이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업무 지시ㆍ협의권을 인정하는 등 법원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소한의 생산협력마저도 무조건 노무지휘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법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과거의 법리에서 벗어나, 사내하도급 제한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잘못된 해석에는 우리 노동법제의 후진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차제에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을 시장환경 변화에 걸맞게 고용친화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넷째, 노동계는 G20 정상회의를 사내하도급 투쟁의 場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G20 정상회의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격 제고의 계기이며,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를 도외시한 채 일부 노동계가 사내하도급을 주요 이슈화 쟁점으로 선언하고 대규모 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러한 불법투쟁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기업도 근로자들이 노동계의 불법투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계는 원하도급업체가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을 해나가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0년 10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희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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