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위헌제청 신청
현대차 '2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위헌제청 신청
  • 강석균
  • 승인 2010.1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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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2년 초과 근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과정에서, 현대차는 지난 10월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에 구 파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대차는 "헌법상 계약의 자유는 '원치않은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해 강요받지 않을 것'을 말한다"며 "해당 조항은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고용 관계의 성립을 간주, 의제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없이 근로관계를 강제하므로 사적자치(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이러한 주장은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2년 뒤 직접 고용'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의 고용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0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중단한 바 있으며, 최근 재판을 재개해 12일 본안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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