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11.8. 국회에 제출하였고, ’10.11.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2002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수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육아휴직급여: 30만원(‘02) → 40만원(’04) → 50만원(‘07)
*육아휴직자수: 3,763명(‘02) → 10,700명(’05) → 21,185(‘07) → 35,400(’09)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내 이직률: 23.4%(‘02) → 34.2%(’09)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그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에 따라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는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도입으로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