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5.64%로 인상돼 평균 4,4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5.33%에서 5.64%(0.31%↑)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9.2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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