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체불임금 일부 승소…36억 반납 받는다
대우버스 체불임금 일부 승소…36억 반납 받는다
  • 김연균
  • 승인 2010.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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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울산공장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체불임금으로 내줬던 임금 36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게 됐다.

21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대우버스 근로자 890여명은 2008년 부산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우버스는 당시 부산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노사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1심 판결 이후에 회사가 54억원 상당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890여명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산고법이 원심판결을 일부 뒤집었고,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체불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36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버스 노사는 이후 체불임금 반납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 달 급여일에 근로자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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