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80%, 하도급 개혁법 도입절실”
“중소기업80%, 하도급 개혁법 도입절실”
  • 강석균
  • 승인 2010.12.2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3배 손배제 필요성 주장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22일 국내 대표적 하도급구조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에 속한 중소 하도급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여건 및 협상력을 갖춘 하도급기업들 조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규제 일부 예외 인정 등에 대해 응답 기업의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 다수를 점하는 협상력 낮은 하도급기업들을 위한 하도급구조 개혁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또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해당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로 높지 않았으나, 이는 특정한 5개 항목만 제시한 결과이거나 보복 등의 우려로 피해기업이 솔직한 응답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중소기업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73.5%로 나타났지만,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는 등의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주 및 계약서 작성여부, 결제방식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 집단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직접거래하고 있는 1차하도급기업(75.0%)과 2차하도급기업(22.5%)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이 현장 중소 기업인들이 바라는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5개 개혁입법안 도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한 납품단가 조정 프로그램 마련 ▲성과공유제 정착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책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