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노동·고용 행정제도
새해 바뀌는 노동·고용 행정제도
  • 강석균
  • 승인 2010.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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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다만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에 한정된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노동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시점은 54세에서 50세 이후로 확대된다. 지원기한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근로시간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을 줄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최대 5년간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내년 7월부터 30만개 사업장의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확대된다.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실시=이달 1일부터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노동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이 2012년 12월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만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7만6천3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수습노동자의 경우 근무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된다.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받기 까다로워져=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은데도 융자대상에 선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해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내년부터는 진폐노동자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진폐 노동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지만, 대부분 요양을 하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았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임금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부과기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과세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4대 보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기초액 인상=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만5천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오른다.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과 신청자 확대=현재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부에 직접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통합=청년층뉴스타트·고령자뉴스타트·디딤돌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에 통합된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실업자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촉진지원금 확대=장기실업자와 고령자가 노동부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뀐다. 고용센터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노동자를 사업주가 고용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도 대상자에 따라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에서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은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들의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은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병역특례기업에서 일한 청년미취업자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5~29세만 참여할 수 있는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이 탄력적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창직 지원=내년 1~2월 지원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직 아이디어 개발자를 모집한다. 4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1개 사업주가 아니라도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숙사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실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 사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운용=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언어·생활불편·사업장변경·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귀국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담받으려면 1577-0071로 전화하면 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기존의 직업능려개발계좌제로 1년 동안 노동자나 실업자에게 2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자뿐 아니라 이직예정자·기간제·파견·단시간 노동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영세자영업자·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탁 직업훈련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된다.

◇복수노조 허용=내년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 노조를 2개 이상 만들어도 된다. 여러 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조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복수노조는 2012년 7월까지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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