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이면 고졸자도 5급 공무원 된다
10년 경력이면 고졸자도 5급 공무원 된다
  • 김연균
  • 승인 2011.01.13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이상 풍부한 현장 경력을 인정받으면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별채용 시험을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 학위를 땄거나 3년 이상의 팀장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자 출신, 박사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지분야 인력도 현장 경험 없는 복지분야 박사 학위자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5월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시험을 공고하고, 7월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1차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에 이어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서필언 인사실장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