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돼도 각종 혜택은 3년 연장
중견기업 돼도 각종 혜택은 3년 연장
  • 강석균
  • 승인 2011.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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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발표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장 등으로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각종 우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질 경우 우대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3년간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 근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초일부터 적용하므로 개정된 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010년도에 증가하여 올해에 중견(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이 끊겨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유망한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이런 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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