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업소개비 일률 책정은 위법
공정위, 직업소개비 일률 책정은 위법
  • 강석균
  • 승인 2011.01.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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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 인하 여지 차단, 서비스 품질하락 초래
직업소개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강제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자로 구성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서비스요금을 일괄 책정해 협회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천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견표는 요금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표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협회는 식당·공장 등 구인업체로부터 받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를 일률적인 조견표로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나눠 주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직업소개소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인력을 주선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6조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됐다”며 “이로 인해 소개요금 인하 여지가 차단되고 소개서비스 품질하락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구인업체의 소개요금 등의 부담이 줄고 직업소개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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