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판결, 기업경쟁력 약화”
“사내하도급 판결, 기업경쟁력 약화”
  • 김연균
  • 승인 2011.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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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내하도급은 보편적 생산방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이하 경총)는 서울고법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또한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며 “이번 판결은 글로벌 경쟁 흐름에 역행하는 악영향으로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은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를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도급 철폐와 원청기업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사내하도급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선동 및 투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정규직•직접고용만 善이고 사내하도급은 惡이라는 왜곡된 2분법적 주장으로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내 하도급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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