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서초구·성북구 관할 변경
서울고용노동청, 서초구·성북구 관할 변경
  • 강석균
  • 승인 2011.0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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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서초구와 성북구의 관할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2011년 3월 1일자로 변경된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였던 서초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게 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였던 성북구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게 된다.

취업상담·알선, 실업급여 신청·지급, 직업진로지도,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센터의 경우,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서초고용센터(서초구 방배3동)가 2011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개소되며, 그동안 서울고용센터에서 관할하던 성북구는 서울북부고용센터(노원구 상계6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과의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던 서초구는 201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노용노동청(중구 장교동)으로 관할이 변경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던 성북구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강북구 번동)으로 관할이 변경된다.

이성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관할 변경을 계기로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질 높은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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