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방유진
  • 승인 2011.0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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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 (최고 40,000원 한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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