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 지수로 평가한다
대기업 '동반성장' 지수로 평가한다
  • 강석균
  • 승인 2011.0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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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동반성장 노력이 지수로 평가받게 되고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모두 56곳으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매년 한 차례 동반성장지수(인덱스)에 따른 평점 결과로 등급별, 순위별 등으로 서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2월 처음 발표될 이 평점은 연간 한 차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정량)에, 두 차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1, 2차 협력 중소업체의 대기업별 체감도평가(정성)가 보태져 산출된다.

동반성장위는 23일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56개 대기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11곳이, 기계·자동차·조선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15곳이 각각 대상이 됐다.

화학·비금속·금속 분야는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등 10곳이 대표 업체에 올랐고 건설 부문은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등 12곳이 평가리스트에 포함됐다.

또 도·소매에서는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스코 세 곳이 선정됐고, 통신·정보서비스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다섯 곳이 지정됐다.

동반성장위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평가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공정위 평가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등 협약 충실도, 동반성장 추진실적 등 협약내용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 및 임직원 물의 등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를 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또 체감도평가는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자료요구, 기술탈취 등 고질적 관행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기업 간 협력활동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동반성장위가 상반기중 확정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대기업의 적합업종 준수 여부도 동반성장지수에 따른 평점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한 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는 빠르면 내년 2월 처음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며 "56곳을 한 줄로 세울지, 산업군별로 랭킹을 매길지, 아니면 등급별로 묶을지 등 세부적인 공표방식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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