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신청 가능해진다'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가능해진다'
  • 방유진
  • 승인 2011.0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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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이수 등 실업인정방식 다양화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한다.

이전까진 수급자가 1~4주 간격의 정해진 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담당자에게 현재 실업상태 및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입증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인터넷 실업인정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수급자 특성분류를 통해 스스로 구직활동가능 여부를 1차 실업인정일에 판정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실업인정 외에도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대신 집체교육이수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번 실업인정제도 개선은 현행 인정방식이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 동안 고용센터 내 실업인정 창구직원은 1일 평균 60~70명을 처리, 1인당 평균 30명 이내의 실업인정처리가 적정한 수준임에도 불구 2배의 인원을 처리해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심층상담 등이 불가능하고, 구직활동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어려워 실업인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는 실업인정방식의 적정한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전국 18개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집체교육 등 4개의 유형으로 시범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시범센터 운영결과,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이 수급자 만족도, 수급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등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3월 2일부터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고용센터 도움 없이도 취업능력을 갖춘 수급자는 인터넷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출석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진로지도 등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그 동안 실업인정이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을 통해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실업인정제도 개선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급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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