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인정방식을 인터넷 신고 및 집체교육 등으로 다양화
고용노동부, 실업인정방식을 인터넷 신고 및 집체교육 등으로 다양화
  • 이효상
  • 승인 2011.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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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한다.

이전에는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입증하여야 했다.

이제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여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누구나 인터넷 실업인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 특성분류를 통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1차 실업인정일에 판정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실업인정 외에도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대신에 집체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 하였다.

이번 실업인정제도 개선은 현행 실업인정방식이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에 머물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그 동안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직원은 1인당 1일 평균 30명 이내의 실업인정처리가 적정한 수준임에도, 그 2배인 일평균 60∼70명을 처리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심층상담 등이 불가능하고, 구직활동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어려워 실업인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방식의 적정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전국 18개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집체교육 등 4개의 유형으로 시범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시범센터 운영결과,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이 수급자 만족도, 수급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등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3.2부터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고용센터 도움 없이도 취업할 능력을 갖춘 수급자는 인터넷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고, 취업하는데 고용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센터에 출석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진로지도 등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그 동안 실업인정이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을 통해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실업인정제도 개선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급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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