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인력채용시 ‘갑(甲)사’의 관리자가 인성검사와 면접 참여할 경우 합법성 여부는?
하청업체 인력채용시 ‘갑(甲)사’의 관리자가 인성검사와 면접 참여할 경우 합법성 여부는?
  • 이효상
  • 승인 2011.03.0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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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으로 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데요. 하청 인력 몇 명이 회사 내 중요물품 일부를 절도 및 파손하였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청 업체에서 저희에게 보내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 인성 검사와 면접 과정에 저희 회사의 관리자급 인원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민법 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타방 즉 원청회사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위탁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고, 하청회사는 자신이 채용한 인력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그 일을 완성하고, 원청회사는 그 사업의 완성을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물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도급 운영의 실질을 살펴 볼 때,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계약의 실질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1999.11.12, 대법 97누 19946)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비록 하청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피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간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상 사업주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지휘명령권 등 인사노무관리가 하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살펴 위장도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하청 회사의 채용과정에 원청 회사가 적극 관여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하청 회사의 채용․해고 등에 인사노무관리상 중대한 제한을 의미하게 되고, 하청 회사가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의 인력채용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만약 원청 회사가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다라면, 하청회사에 선발된 인력 중 원청업체에 보다 적합한 인력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보다 법률적합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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