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르면 중점대상 점검사항 중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8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미청산(4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3건), 최저임금준수의무 위반(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안으로는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 미게시, 동의 없이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 실시 등이 대부분이었다.
실태조사는 최근 사립대학의 청소용역업체 변경계약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뤄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4∼25일 안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청소용역 도급업체에는 편의시설 설치, 적정임금 지급, 정당한 노조활동 보호 등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근로자 고용유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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