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청소업체 21곳서 103건 불법적발
울산지역 청소업체 21곳서 103건 불법적발
  • 강석균
  • 승인 2011.03.17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한 달간 울산지역 대학교와 철, 병원 등 공공과 민간부문 청소용역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포함해 모두 103건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중점대상 점검사항 중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8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미청산(4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3건), 최저임금준수의무 위반(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안으로는 취업규칙 및 최저임금 미게시, 동의 없이 여성근로자 야간 휴일근로 실시 등이 대부분이었다.

실태조사는 최근 사립대학의 청소용역업체 변경계약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뤄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4∼25일 안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청소용역 도급업체에는 편의시설 설치, 적정임금 지급, 정당한 노조활동 보호 등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근로자 고용유지 등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