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 김연균
  • 승인 2011.03.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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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10~2.20)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으며,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다.(‘10년 753개소) 특히, 392개소에서 체불금품 총 2억1,000만원을 확인, 지급토록 조치하여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이 3,981건(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은 1,002건(18.1%)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 (서면계약 체결·최저 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연소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를 담은 캠페인)에 참여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모범기업인증제를 추진하여 참여기업 스스로 연소자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던 지역별 청소년 리더를 확대 선발(80명 → 120명)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여건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사업주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사업주·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 및 청소년 리더 선발을 통해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업체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된 정책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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