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해법 ‘정부 규제 완화’
고용서비스 해법 ‘정부 규제 완화’
  • 김연균
  • 승인 2011.04.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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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칭변경 등 산업 발전 위한 토양 미리 일궈야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민간 직업소개기관의 수는 약 8,000여 개로 숫자로만 보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중 약 80%는 건설•파출부•간병인 등의 일용직만을 알선하고 있고 기관 당 평균 종사자 수도 2.5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를 두고 국내 고용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 규제 때문에 민간의 고용서비스가 위축되어 있다면 유럽 선진국처럼 공공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마저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 교수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더 이상 확충될 수 없다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서비스가 수익이 창출되는 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관계 기관 역시 이 점에 착안해 규제 중심의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원 중심의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때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재상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 교수는 고용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철폐,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 그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규제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어차피 기업간 거래이므로 자유 경쟁시장에 맡겨 두면 공정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알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제 기준에 따르되, 취업과 관련된 상담이나 훈련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은 업종, 기간 등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기업은 오히려 용역, 노무 도급 등의 형태로 규제를 피해 나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 교수는 “파견 근로를 거친 뒤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7.4%에 이르는 디딤돌 효과도 있다”며 “정규직과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업종부터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이나 취업알선 등 일부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 확대도 주장했다.

민간 기관이 투자를 하고, 유능한 인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장기(3년) 위탁을 하고, 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를 제시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난립한 직업소개기관을 전문화ㆍ대형화하기 위해 위탁시 ‘주계약자 방식(prime contractor)’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 표준화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고용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서비스 산업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도 숙제로 남아있다.

어수봉 교수는 “직업소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강화하고 교육훈련 투자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는 직업소개업 명칭을 ‘고용서비스업’으로 변경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미리 일궈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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