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고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 김연균
  • 승인 2011.04.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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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Q : ○○조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기하여 2006.12.27.자로 김□□에 대한 징계해고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18.자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던바, 이에 사용자지위에 있는 ○○조합 조합장은 2007.7.5.자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발령을 한 후 2007.7.5.경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김□□은 2006.12.27.자 해고를 이유로 한 퇴직금이 그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해고일자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조합 조합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조합 조합장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A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11.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징계해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적법한 해고처분 및 그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과 그 효력의 존속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 ○○조합이 김□□에 대한 2006.12.27.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복직 발령을 함으로써 위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위 퇴직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하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죄 역시 그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판결.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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