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多사업장 집중 감독
여성근로자 多사업장 집중 감독
  • 강석균
  • 승인 2011.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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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차별•출산휴가 등 7월까지 시행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휴가 부여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체불, 산전후 휴가 부여, 연장ㆍ야간 휴일근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초순까지 여성 관련 17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점검도 한다.

고용부는 법인의 존속 여부와 목적 사업 수행 여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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