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활성화법 ‘6월 재상정 어렵다’
고용서비스활성화법 ‘6월 재상정 어렵다’
  • 김연균
  • 승인 2011.05.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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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나서야할 고용부 ‘비중 낮다’ 뒷전
고용서비스활성화법(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6월 국회 재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부개정안 폐지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통과 업무를 뒷전으로 미루는 분위기여서 관련 업계는 가시방석에 앉은 심정이다.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은 지난 2월 1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지만 같은 달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해당 개정 법률을 환노위 소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야당들은 4.27재보선에서 ‘중간착취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저지’등을 포함한 야4당 정책 연합 합의문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야당들이 합의문을 따른다면 6월 국회에서 고용서비스촉진법은 또 다시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고용부 관계자도 국회 재상정과 관련해 ‘6월 국회도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고용부내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고용서비스활성화법 재상정은 고용서비스정책과 업무 중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현 가능한 업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당초 야당 및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전부개정안 설명회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직업소개업계는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새벽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가고용전략 2020’에 근거한 직업안정법 개악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전부개정안 폐지 근거에 대해 ▲직업안정법의 핵심 목적인 ‘근로자의 직업(고용)안정 도모’를 폐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자본(기업) 중심의 인력수급정책을 제도화한 것 ▲인력중개업무에 대한 제한과 공공적 관리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주요한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국가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국민의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간착취의 배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리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고 이를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현행 직업안정법이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전부개정안은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을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지위를 상향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민영화를 의도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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