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생생한 고용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 시간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40일간(5월1~6월10일)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업체는 6월말 경 관보 및 언론에 그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 이사는 “올해부터 고용부의 명단공표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고용이 저조한 기업과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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