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판결 고용유연성 타격 주장
현대차판결 고용유연성 타격 주장
  • 박규찬
  • 승인 2011.05.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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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지속 성장위해 고용·고임금 중 택일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연성에 큰 타격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에서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지수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는데 있다”며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을 갖고 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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