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회사 근로자 경력확인 대체방안 마련
폐업회사 근로자 경력확인 대체방안 마련
  • 강석균
  • 승인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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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파산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전문인력지원사업관련 실태조사결과, △폐업 등으로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 재취업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등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 없어 기업 운영의 고충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근로자 경력증명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전문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공신력이 담보된 법적 인증기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등 사업주의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하여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정자격기준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져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문인력지원제도
·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1년동안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채용후 6개월까지 월72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월108만원으로 1인당 1,080만원을 지원(임금의 75%한도)
· 2010년까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과 함께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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