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수노조 관련 공시 강화
공공기관, 복수노조 관련 공시 강화
  • 박규찬
  • 승인 2011.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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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노동조합 설정 시기 등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통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등 공공기관 노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조합 관련 현황에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경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노조는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를 공시함으로써 노조 가입관련 세부적인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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