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우수기업 인증 폐지 공청회’ 거쳐야
‘파견근로자 우수기업 인증 폐지 공청회’ 거쳐야
  • 김연균
  • 승인 2011.07.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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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우수기업 인증제가 결국 사장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파견업계 인증업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2008년 첫 시행 후 30개 파견업체들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며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업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다양한 혜택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근로감독 면제뿐 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파견 우수기업으로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업체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업체 직원들의 명함에 고용부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어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의 인증제 재검토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의 노동정책 색깔론, 유사 인증제 통합론 등 고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업계 혼선을 더 커지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고용부가 파견근로자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통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 인증제는 수여 대상이 파견업와 유ㆍ무료직업소개업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 인증 수여 목적이 비슷하더라도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론이다.

일반적으로 업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폐지에 앞서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폐지까지 거론하며 내부 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업 재검토 계획이라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재검토를 할 것인지, 재검토 과정에 파견업체들과의 공청회는 계획 중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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