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코는 2009년 3월 1일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하여 거래규모별로 2~10%의 목표 공정개선율(단가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파브코는 수급사업자별 및 개별 수급사업자의 다수 품목별로 종전 임가공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9%씩을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의 고려 없이 단순히 자신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만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는 행위 등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유용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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