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아웃소싱은 청소>시설관리> 보안 순
금융산업 아웃소싱은 청소>시설관리> 보안 순
  • 이효상
  • 승인 2011.08.0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 62%, 시설관리 47%, 보안 44%, 콜센터·주차·전산 29.4%, 안내 23.5% 도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아웃소싱(외주화)은 청소(62%), 시설관리(47%), 보안(44%) 콜센터·주차·전산 29.4%, 안내 23.5%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무금융연맹 미조직 비정규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쳐 산하 노동조합(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총71개 지부 및 단위노동조합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아웃소싱(외주화)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58.8%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사항 또는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각각 17.6%와 19.1%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의 주요 아웃소싱(외주화 현황)에 응답한 34개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아웃소싱비율이 높은 업무분야는 청소(61.8%), 시설관리(47.1%), 보안(44.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콜센터, 주차, 전산 분야는 29.4%, 안내와 기타 업무는 각각 23.5%의 아웃소싱 비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아웃소싱(외주하청) 업체명을 파악해본 결과, 전산업무의 경우 일부 사업체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산 이외의 업무분야 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차, 보안, 안내를 맡거나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이들 업무 전반을 맡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아웃소싱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고려할 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시도될 경우 부분적으로 나마 아웃소싱 업체 연쇄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 계약 기간은 다수의 경우 1년이었고, 일부 2년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규모가 가장 큰 업무분야는 단연 콜센터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규모의 경우에는 3800여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는 사례당 평균으로 청소가 약21명, 전산이 약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타 업무분야를 제외하면 전산 분야가 약17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 분야가 약11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의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당장은 조직하기 어렵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3.0%를 차지하였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항목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마찬가지로 63%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항목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5.2%로 나타나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약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시행과 관련한 단협규정 사항 존재 여부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응답이 59%, 노사 협의사항이라는 응답이 19%,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응답이 18%를 기록하였다. 외주화시행방식은 주로 전적 및 파견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식은 주로 합의(51%) 또는 수용(18%)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자료외에도 보고서에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활동 현황, 사무금융연맹의 핵심 조직화 영역(2), 콜센터 텔레마케터, [부록] 사무금융연맹 2011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중 비정규직 관련 내용 등 아웃소싱산업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 일독해 볼 만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