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주40시간제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김연균
  • 승인 2011.08.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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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수시감독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 생산성이 증가한 기업(21.1%)이 그렇지 않는 기업(1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주40시간제 적용확대 경험에 비추어 부작용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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