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사 위장 정리해고 논란 휩싸여
KT계열사 위장 정리해고 논란 휩싸여
  • 김연균
  • 승인 2011.08.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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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S “3년 계약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있어”
KTIS와 KTCS의 계약직 근로자 500여명의 퇴사와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KT는 2008년, 500여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인 양사에 계약직으로 전환배치한 바 있다. 3년간 근로조건 이행을 약속한 계약서를 통해 민원처리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계약 만료일은 오는 9월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는 KT가 6월, 두 회사의 민원처리업무를 본사로 회수하면서 자회사들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재택근무로 7, 8, 9월 임금은 지급할테니 6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집에서 쉬라면서 9월 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1/2임금 삭감에 서명하고 콜센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직서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스지부와 케이티씨에스 지부를 설립하고 회사 측에 교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회사측은 사직을 거부한 민원처리업무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업무전환을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KT의 퇴출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 및 자회사인 KTCS의 입장은 노조측과 정반대이다.

2008년 전환배치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간 만료 후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며, 강제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CS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진로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며 “민원처리업무가 본사로 이전됐지만 계약 만료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말했다.

KTCS의 경우 284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257명이 퇴사에 동의했고, 나머지 27명 중 13명은 직무가 재배치됐다. 한편 계약 종료일이 10월 및 12월인 근로자 14명은 현재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삭감ㆍ콜센터 업무 투입과 관련해 “계약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기존 업무와 직무재배치를 희망한 근로자들이 수행할 콜센터 업무는 연관성은 있지만 별개의 업무”라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은 당연한 보수체계”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회사에 직무재배치를 희망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띄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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