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 협약은 무효
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 협약은 무효
  • 강석균
  • 승인 2011.08.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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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사실상 일정한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씨(5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과 이에 근거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김씨 등에 대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노사간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단축을 이유로 조기 퇴직처리되자 '사실상의 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병원측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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