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연합회, 온라인으로 '하도급 역량강화' 교육
공정경쟁연합회, 온라인으로 '하도급 역량강화' 교육
  • 김연균
  • 승인 2011.08.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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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김종선)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인 '하도급 역량강화'를 개설했다.

이 교육과정은 최신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한 현업 및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ㆍ건설ㆍ용역 분야에서 이뤄지는 하도급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단계별 과정을 통해 심화학습도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기업의 임직원 및 업무 담당자 ▲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 분야의 대기업 ▲ 중소기업 임직원 ▲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 등이다.

사업주 지원 환급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본 과정(8만원)을 수강할 경우 최대 3만4천9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이외에도 환급과정인 '공정거래법 완전정복(입문과정)'과 '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초급과정)', '공정거래 역량강화과정(중급)'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준비 중이다.

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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