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기업임금가이드라인 발표
베이징 기업임금가이드라인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1.08.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2011년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1년 베이징시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은 평균임금 인상률 기준선이 10.5%, 상한선이 15.5%, 하한선은 5%이다.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올해 생산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제효율이 성장한 기업은 기업 실제상황과 기준선, 즉 10.5%의 평균성장률을 결합하여 기업 종업원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효율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올해 기대효율성장이 여전히 비교적 빠른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한선 1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경제효율 상황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기업은 기업의 실질상황과 하한선 5%를 결합하여 기업임금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다.

경영손실,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이 곤란한 기업은 공회 또는 직공대표대회와 협의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마이너스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종업원의 임금은 베이징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기업은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인상률이 완만한 생산일선 및 기술노동자의 임금인상에 힘써야 하며, 생산일선 및 기술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기업노동자 평균임금인상률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생산일선 및 기술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자와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각 유형의 기업은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중요지표로 삼아 기업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하고, 정상적인 종업원 임금인상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회측은 주동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기업측은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노사쌍방이 임금단체협상을 통하여 기업임금인상률과 임금분배 방안을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동시에 협약서를 소재구(區)와 현(縣)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문에 제출하여 보존해야 한다.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기업에게 발표하는 연도별 종업원 임금인상 건의로 집행에 강제성이 없고,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가 기업임금 분배에 대해 거시적 지도를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각 유형의 시장주체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하고 임금인상률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임금총액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유기업의 소득분배에 구속적 작용을 가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